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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한국노동경제연구원장 “노동의 가치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돼야”

관리자 │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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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한국노동경제연구원장이 북콘서트를 열고 ‘현 노동정책의 문제점 파악과 대안 마련’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저녁이 있는 삶보다는 저녁을 먹을 수 있는 삶을 꿈꿔야 합니다.”

지난 27일 오전 광주 ASA 커피랩빌딩에서 ‘현 노동정책의 문제점 파악과 대안 마련’을 주제로 김명수 한국노동경제연구원장의 북콘서트가 열렸다.

이날 강연은 그가 펴낸 ‘노동정책의 배신’이라는 책 내용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김 원장은 포스트 코로나시대 노동정책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올바른 해결책을 전하기 위해 열띤 강연을 펼쳤다.

그는 “자영업의 몰락, 고용위기, 제조업 붕괴, 폐업 문제가 속출하고 있는 이 시기 노동정책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며 “노동 현실을 제대로 직시한 형평성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현 노동정책을 두고 크게 세 가지로 나눠 지적했다.

그는 먼저 최저임금의 상승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김 원장은 “지난 4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면 2017년 6천470원에서 2021년 8천720원으로 총 34.8% 인상했다. 단기간의 가파른 인상은 여러가지 저항과 각종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역설적이게도 이 정책은 최저임금에 의존하는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빼앗고 소득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취지가 좋아도 나쁜 결과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결코 좋은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며 “최저임금은 일률·획일적으로 정할 문제가 아니라 지역·직종·고용규모별 특수성을 감안해 차별적으로 인상해야 형평성에 맞는다”고 덧붙였다.

현장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원장은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면서 줄어든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저녁에는 대리운전을 뛰는 게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 가고 있다”며 “산업특성에 맞게 노동시간 단축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보완책 마련이 우선이다”고 언급했다.

그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한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원장은 “해당 법은 구색만 갖추고 있는 알맹이 빠진 법”이라며 “산재사망사고는 대부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지만, 시행 자체를 3년이나 유예시키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제외를 시켰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 법에 따르면 대기업 경영책임자들은 형사책임과 징벌적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해 미꾸라지 빠져나가듯 처벌을 받지 않게 될 것이 분명하다”며 “돈 없는 영세경영자들만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처벌받는 폐단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그간의 야심찬 노동정책에도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득 수준은 날로 악화되고 있고, 고용불안마저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뜬구름과 같은 정책이 아닌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그는 ”우선 먹고 살 끼니가 있어야 ‘저녁이 있는 삶’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며 “우리 국민이 ‘저녁을 먹을 수 있는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정책 발굴과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풍부한 노동현장 경험을 소유한 노동정책 전문가인 김 원장은 국내 노동법서를 100여권 이상 저술했다. 또 5년간 한국산업은행 법제조사팀장을 역임하며 약 5천여 건의 금융·노동 법률 문제를 처리했으며 노동조합 위원장,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중선 위원장을 맡았다. 현재도 노동 및 경영의 제반 분야에서 활발하게 집필 및 연구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기사원문: http://www.kjdaily.com/print.php?aid=1630233855554794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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