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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경제연구원 워크샵 성료

관리자 │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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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경제연구원 워크샵 성료

  •  김선영 기자
  •  
  •  승인 2021.06.03 20:08
 

- '코로나 19 이후 노사 상생과 경제 활성화 방안'을 위해 워크숍 개최
- 김명수 원장, "노동정책의 배신인 것이다"

한국노동경제연구원 제1차 워크샵 성황리에 개최

한국노동경제연구원(원장 김명수)은 5월 30-31일 양일간 여수 라마다 플라자호텔에서'코로나 19 이후 노사 상생과 경제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제1차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지난 5월 30-31일, 양일간 여수에서 한국노동경제연구원 제1차 워크샵이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 19로 인한 전 세계적인 경제사회화 가운데 기업생존과 노사공생을 위한 글로벌 이슈 대응이 중대한 상황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균형 있는 정책과 대응 방안을 고찰하고자 마련되었다.

총 3개 세션으로 구성된 이 날 행사에서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권오봉 여수시장, 박상희 전 중소기업중앙회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박승주 전 여성가족부 장관의 기조 강연, 김종수 성공아카데미 원장의 '격 있는 리더가 희망이다.'와 김명수 원장의 '노동정책의 배신'을 주제의 발표가 이어졌다.

이어 100여 명 참가자의 자유로운 토론과 논의를 통하여 향후 우리 경제 발전방안과 다양한 시사점 도출로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한국노동경제연구원 김명수 원장은 "노동정책의 배신"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특히 "노동정책의 배신"이라는 발제하에 김명수 원장은 비근한 예로 최저임금을 사례로 들었다.

김 원장은 "금년도 최저임금이 8,720원인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거 의무적으로 주휴일 근로 수당 100%를 지급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주5일 근로에서 1일을 시급으로 가산하게 되면 10,474원이 된다."며 "더 나아가서 동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와 제15조에 의거 퇴직급여도 의무적으로 시급 환산 869원을 지급해야 하고, 연차유급 수당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 873원을 당연 지급해야 하므로 대략 1시간 근로하면 12,216원을 지급해야 하는 셈이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 나아가서 일반사업장을 기준으로 시급으로 환산한 국민연금 부담액 471원과 고용보험료 110원, 산재보험료 100원, 건강보험료 801원 등을 가산하면 최저임 급우 13,698원이나 된다."라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표면상 최저임금 8,720원은 실질적으로는 사업자가 부담할 4,978원을 감안하지 아니한 수치인 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감당하면서 버틸 수 있는 상시 5명 이상 노동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은 많지 않을 것이다."며 "그래서 5명 미만을 유지하기 위하여 직원들을 정리해고하고, 직원 대신에 자신들이 스스로 일하게 되는 악순환을 갖게 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가장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은 한국노동경제연구원 김명수 원장(좌측)과 중소기업중앙회 박상희 회장(우측)이다.


한국노동경제연구원은 노사 상생적인 경영풍토 조성 및 경제 활성화에 관하여 오랫동안 연구를 수행해 온 전문기관이다.

한국노동경제연구원은 이번 워크숍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이후 노사 상생과 경제 활성화 방안과 시사점을 기업과 노동자 등에게 공유하여 코로나19 극복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유기적 협력관계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한국노동경제연구원은 유연한 노사문화 확립, 상생적인 경영풍토 조성 등 노사 간의 우호와 유대를 증진할 수 있는 법률 자문 등 전문인력과 교육시스템을 구비하고 있는 노동 관련 전문 연구원으로 이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와 교육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사원문: http://www.p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8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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